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내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증명서가 없다면 결혼의 법적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상세내용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시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본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이 되며 크롬이나 타 브라우저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위치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성명과 개인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분들은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모,배우자,자녀 성명 중 한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를 찾아서 등록해줍니다.
본인과의 관계와 성명을 입력하시고 증명서의 종류를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매수를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제 연결된 프린트만 있다면 인터넷발급이 끝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작성해야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어려우신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