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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법적기준 안내

^^~%%&& 2017. 1. 19. 01:00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신고를 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을 알아보고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측정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소음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낮은 측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소음과 최고소음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가장 낮은 소음인 시계의 초침소리 20 dB부터 전투기의 이착륙소음 120 dB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 소음은 43 dB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조용한 사무실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큰 소음인 보통회화, 승용차 등은 법적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각 데시벨에 대한 소리의 구분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60 dB이며 이는 자동차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주간 기준인 43 dB 이상이라면 집 내부에서 다른집의 텔레비전소리 수준이 들리는것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이 인체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가장 낮은 수준 20 dB은 쾌적며 35 dB 까지는 수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40 dB부터는 수면의 깊이 가 낮아지게되며 50 dB부터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입장이라면 집 내부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 카페트 등을 구비해 소음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가정이 층간소음의 피해가정이라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홈페이지를 통해 층간사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