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한 자에게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 중 가장 중요한것은 1년 이상의 계속 근로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의 기준에는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가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승인 하에 유학 등에 오른다면 이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가 휴직기간을 갖는다면 이는 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사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할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인 1주일에 15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퇴직의 기준은 사망, 기업의 소멸, 공사의 완료, 정년 등을 포함한 모든 퇴직이 포함됩니다. 또한 징계해고와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급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