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안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차값에는 이러한 취등록세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취득세 요율표와 이전등록비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란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공채매입비와 기타비용을 모두 더한 비용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차량가격의 8~9% 정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요율표를 보면 비영업용 자가용 중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차 혜택으로 승용차에 비해 약 7% 가량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의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는 약 4% 가량 내고 있습니다.
공채매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뉘게 되며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준은 CC와 인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면세혜택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혜택은 1~3급과 4~6급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1~3급의 경우 모든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역시 면제를 받고 있ㅆ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4등급의 경우 일부만 면제가 되며 일부는 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려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종과 가격을 선택하신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 모두 계산을 하시면 보다 쉽게 취등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