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수수료
차량등록증은 자동차 검사 등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내부에 보관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통해 항시 소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차량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수수료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을 위해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안내를 클릭하시고 테마별민원을 클릭합니다.
테마별 민원에서는 세금, 취업, 대학, 병역, 여권 등 다양한 테마별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를 클릭합니다.
민원24에서 처리 가능한 자동차 민원은 차량등록증 재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 운전경력증 발급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등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700원이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할 경우 600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방문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700원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가능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외 없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금융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에는 차량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록증 교부사유를 입력하셔야 하며 분실사유도 함께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수령방법은 검색을 통해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인터넷으로도 각종 서류들을 발급하는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