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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완벽정리

^^~%%&& 2017. 2. 27. 01:41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급여,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간단히 필요사항만 기입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에 대해 조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고용노동법에 위반되는 조건으로 작성을 했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이 되지만 계약조건만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이외 주휴수당, 휴가 등 역시 모든 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고용노동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적임금 이하의 금액을 받고 근로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