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꼼꼼히 알아보기

^^~%%&& 2017. 3. 9. 19:11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나이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하시는 분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19만 원, 부부가구의 약 190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가장 간단한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의 계산법은 {0.7 x (근로소득)-60만 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보시면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 중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준 연금액*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 연 금자, 국민연금 월 150% 이하 인분, 유족연금 또는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산분 등이 해당됩니다.



기준 연금액의 100% 기준은 현재 약 20만 원으로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되신다면 부가 연금액(기준 연금액의 50%)로 기초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 하여 소득 인정액이 110만 원인 분이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인 분 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이 일정 수급요건이 되신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