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핵심정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해당 직장을 퇴직할 때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퇴직금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로를 한 사람들은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고용주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한 기간이 포함되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직장활동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몇 가지 해당 사항에 만족한다면 중간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크게 7가지 사유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직을 하는 경우 새롭게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걸렸을 때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 영위에 반드시 퇴직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리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근로하던 임금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변동이 생기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풍, 낙뢰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 종류와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의 경우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나 불가능하거나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해당되며 인적피해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분들은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