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단독 가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소득, 가구요건 등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기간과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이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8세 이상이어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등 가구에 도움이 되는 모든 소득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토지, 주택 등의 합산액이 2억 미만이어야합니다. 만약 2억을 초과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금전적인 재산이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지급받는 자녀장려금이 50%로 축소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만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시다면 소득의 편차를 생각해보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이 지난 이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 가량 감액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기를 정확히 지키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