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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쉽게 알아봐요

^^~%%&& 2017. 6. 6. 01:00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를 위한 조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은 주휴수당, 퇴직금 외에도 다양한 임금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하고있으신분들은 못받고 있는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노동부, 법원을 통해 신고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기 떄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를 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조합이 아닌 개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노동부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하시고 하위메뉴가 표시되면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캡쳐 화면에 번호를 써놨으니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약 250개가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고용보험, 평등, 근로기준 등 근로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신청하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리면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파란색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과정을 진행해야합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셨던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만약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처음이신분들은 비회원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인 정보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의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진정인은 신고 대상이 되는 고용주가 됩니다. 근로자수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회사주소는 현재 본인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장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고용주의 휴대폰 또는 해당 매장의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직여부, 제목과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체불했다면 체불 퇴직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기타 체불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찾아 선택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파일 첨부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을 받는 통장 내역 등을 스캔하여 올리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셔서 완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