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완벽정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다자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자녀를 낳는것을 망설이고 계실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특별공급 혜택이지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기준으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택특별공급 조건과 일치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이 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자동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해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 출산장려금 제도가 지역에 있다면 지원 내용, 신청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가까운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또한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는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4명일 경우 48개월, 5명일 경우 50개월에 따라 추가로 산입이 됩니다.
또한 다자녀 혜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었으며 현재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명 이상인 경우 연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정해진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의 경우 다둥이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마트, 식당, 유아동 관련업체 이용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