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안내
국민연금을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노후에 수령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분이라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검색서비스에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상연금을 조회하거나, 납부내역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연금을 모의계산하고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우측 중간에 위치한 노후준비(내연금)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노후준비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노후준비 종합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중앙에 위치한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상연금액, 수급날짜, 총액, 평균월소득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상승률은 3.1%로 적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60세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연령은 높아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가운데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런분들은 보다 일찍 조기에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노령연금은 소득있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의 5%를 증액해주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이혼한 부부가 노령연금을 1/2로 나눠가지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