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완벽정리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급여,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간단히 필요사항만 기입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17. 2. 27.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