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핵심정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해당 직장을 퇴직할 때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퇴직금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로를 한 사람들은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고용주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한 기간이 포함되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직장활동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몇 가지 해당 사항에 만족한다면 중간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크게 7가지 사유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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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