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한 자에게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 중 가장 중요한것은 1년 이상의 계속 근로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의 기준에는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가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승인 하에 유학 등에 오른다면 이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가 휴직기간을 갖는다면 이는 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사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할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것으로 인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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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9.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