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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연말 그리고 신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리를 갖게 되면서 시즌에 맞게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중 25% 이상은 연말에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매년마다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빈도는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벌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란 체내 존재하는 알콜의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것인데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한잔 정도는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단 한잔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더 낮추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입에 대기만 해도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만취상태의 경우 0.1%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취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벌금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개정전은 불구속 수사 그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 이후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의 기준 0.1%를 넘어서게 된다면 즉시 면허취소가 되는데 음주운전이 강화되면 법정형을 강화하여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습범에게는 가중죄가 추가되며 음주운전을 하며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 법원에 의해 차량몰수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아직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법은 항상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만 실행해야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경찰도 이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