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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기본적인 소득으로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만든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매년 5월 1일부터 31 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분들은 반드시 근로를 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만50세 이상의 배우자 혹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는 1997년 1월 2일 이후의 출생자를 뜻하며 입양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란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에는 총소득기준금액이 포함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소유재산은 1억 4천만원 미만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것을 말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