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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4대보험 중 한가지 입니다. 이는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지정된 수급연령에 연금형식으로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를 확인하면 필요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기간은 17년으로 기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노인의 기준은 60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노인나이를 기준으로 60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지정이 되며, 현재에는 1952년생 이전의 분들은 노령연금을 60세에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55세부터 수급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60세 이전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정상적인 나이에 수급받는 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55세의 경우 70%, 56세의 경우 76%로 수급연령이 낮아지면 수령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 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한 뒤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했다면 노령연금의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의 예상월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값 그리고 연금보험료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받는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정확한 수령액이 아니며 예상 월액표로 본인의 상태에 따라 예상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