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차값에는 이러한 취등록세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취득세 요율표와 이전등록비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란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공채매입비와 기타비용을 모두 더한 비용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차량가격의 8~9% 정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요율표를 보면 비영업용 자가용 중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차 혜택으로 승용차에 비해 약 7% 가량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의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는 약 4% 가량 내고 있습니다.



공채매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뉘게 되며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준은 CC와 인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면세혜택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혜택은 1~3급과 4~6급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1~3급의 경우 모든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역시 면제를 받고 있ㅆ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4등급의 경우 일부만 면제가 되며 일부는 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려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종과 가격을 선택하신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 모두 계산을 하시면 보다 쉽게 취등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