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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입력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출생일 등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변동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국적이나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증명서와 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첫번째 메뉴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에서 첫번째에 위치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발급을 하기 전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생략하고 싶으신 경우 건너 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동의를 누르셨다면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금융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마지막으로 부,모,배우자,자녀의 이름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증명서 종류, 공개신청 여부, 신청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로 발급매수를 원하는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