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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로 아파트를 지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총 11가지로 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총 11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주자격이 만족됐다 하더라도 입주자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8호에 해당되는분들이 1순위이며 9,10호 그리고 11호 순으로 우선순위가 배정됩니다. 9~11의 입주자모집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내역을 보시려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이는 총 5가지의 경우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공급은 수급자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되며 이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주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신청을 하려는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이후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계약안내를 통보하고 입주통보를 받았다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2급,3,급,4급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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