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류에 관계 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두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연초에 한번에 1년치를 납부 할 경우 일정 부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종별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확인해보고 본인의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게 되며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CC당 세액의 계산값이 다르게 적용되는것입니다. 2,000cc 이하의 승용차는 cc당 세액이 19원이며 최대 2,5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세액이 cc당 24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역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구분되며 고속버스, 대형전세, 소형전세, 대형일반, 소형일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업용 고속버스의 경우 자동차세는 10만원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00kg 이하의 경우 영업용은 18,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10,000kg 이상 적재 가능한 화물차로 4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가 해당되며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으로 저렴한편에 속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개인마다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미리계산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홈페이지에서 중앙에 위치한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취듟,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에 위치한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종구분, 용도, 최초등록년월, 과세년도 그리고 배기량을 입력해야합니다. 입력값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