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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기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없어지거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에 대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과 함께 알아볼테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수급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며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거나,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직 이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실직 이후 실제적인 이력서 지원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정 기간에는 실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통해 실업급여를 추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매년마다 변동되는 최저시급에 의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실직한 경우 1일 5만원에 해당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X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30세 미만부터 50세 이상까지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 표에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