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상금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급하게 돈을 가져올 곳이 부족한데 이럴 때 마이너스 통장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본인의 한도까지 편리하게 찾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금융권마다 이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 또는 주거래은행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재직 기간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은 근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넘어야 하며 통장을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을시에는 모두 상환을 해야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의 경우 보통 본인 연봉을 기준으로 60~70%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 상환하지 못한 소정의 금액이 남아있다면 다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발급을 해주는 금융권이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신용등급 조회를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재직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이지만 이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해당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하는곳이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통장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연봉을 심사하는 곳 도 있습니다. 최소연봉이란 연간 약 1,400만원을 말하며 이보다 낮은 연봉의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하여 발급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니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모두 만족한다면 금융권에 방문할 때 신분증, 재직증명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통장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