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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정도로 퇴직연금 제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며 이를 중간정산을 통해 중간에 퇴직금을 받아버리면 노후에 대한 대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했을 경우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개인퇴직연금( IRP ) , 확정기여형 ( DC ), 확정급여형 ( DB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DC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은 연간 1,200만원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1,800만원으로 상향이 돼었습니다.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 제도는 운용손실이 중요한 포인트로 만약 손실이 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DB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장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결과에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것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는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따라 퇴직연금을 잘 선택해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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