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완벽정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다자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자녀를 낳는것을 망설이고 계실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특별공급 혜택이지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기준으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택특별공급 조건과 일치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이 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자동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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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3.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