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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에 근무하는분들은 2년에 한번 , 그 외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 반드시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미수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그리고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40세 그리고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제외됩니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의 경우 기본적인 검진에 해당되며 약 7개의 검사항목과 만 70세, 74세에 해당되는 치매검사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검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자 혹은 만70세와 74세 1차 검진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2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측정, 공복혈당 측정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고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1인 1회당 5만원, 2회는 10만원, 3회는 1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이와같은 과태료는 현재까지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점검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사전에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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